치의신보를 읽던중..
여기저기 외국인환자 유인 이야기가 나오길래 뭔가 해서 봤더니


대상 환자는 외국에 거주해야 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는 금지

문득 든 하꾸의 2가지 생각

1. 저런 조건으로 우리 병원에서도 외국인환자를  유인 알선할 수 있을까? (그저 웃음만.......)
2.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 유인행위 인정... 뭔가 그림이 이상~~~하네...ㅋㅋ


+ 국내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행정처분 부분에
자격정지 1년 이하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때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2.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3. 허위 또는 과대광고 행위
4.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간혹 치과에서 scaling 상품권을 발행(-_-?)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법입니다.;;;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속하는것 같네요. ㅋㅋ ㅋ

외국인 환자 유치와 연관한다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 하기위해 해당 국가에 다이렉트로 scaling 상품권을 광고 발행 하고 유치하는 것은 4월말부터 합법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  ( 맞는가 모르겠네 ㅋㅋ)





ps.




덕분에 100년만에 다시 펼쳐본 의료관계법규책입니다
넘어가는 책. 닌텐도로 눌러놓기. ㅋㅋㅋㅋ
국시보는 그날까지 외웠던 법규... 역시 단순암기는 기억에 남지 않는가봅니다. (생각이 하나도 안나.;;;;;;)




'치과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프모임] 3월 칫솔질 교실  (8) 2009.03.11
요즘 .  (6) 2009.03.06
[오프모임]배워보자 칫솔질 2월.  (12) 2009.02.08
우리 원장님 40번째 생신을 축하드리며..  (4) 2009.02.01
오랜만에 ..  (2) 2009.01.21
칫솔질 교육 이벤트를 마치고!  (4) 2009.01.18
[오프모임]배워보자 칫솔질 1월.  (20) 2009.01.08

WRITTEN BY
하꾸
즐겁자고 사는게 인생

,